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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오늘의 일들 : 생후 13일 신생아 낙상 숨긴 조리원 / 롯데홈쇼핑, 6개월 동안 새벽 시간 방송금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1.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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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13일 신생아 낙상 숨긴 조리원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모는 아이 낙상 소식을 사고 다음 날에서야 접한 걸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간호조무사 A 씨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에서야 아이의 낙상 소식을 들었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영아는 오후 5시50분께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내 CCTV를 확보해 조리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 롯데홈쇼핑, 대법원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 방송금지" 확정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고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방송 금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 정지 시간대를 프라임 타임이 아닌 새벽 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번 방송 중단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매출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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