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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오늘의 일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인체엔 무해" / 아들 학폭위 회부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1. 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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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인체엔 무해" 주장

김홍국 하림 회장이 최근 시판되는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친환경 농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주장했다.

독한 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장에서 닭을 키우다 보니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먹어서 문제 될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림 김홍국 회장이 생닭에서 나온 벌레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론칭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친환경 농장은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앞으로 위생 관리 등을 잘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하림 브랜드 생닭을 구매했는데, 해당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의 유충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농장 깔짚에서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제거하던 모이주머니가 터지면서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하림은 식약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림도 이날 입장을 내고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림은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육부터 포장까지 육계 생산 전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김홍국 하림 회장이 최근 시판되는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2. 아들 학폭위 회부에 수업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여린 3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B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에게 "너는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실에 있던 10여 명의 초등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라고 소리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교사노동조합 측은 "A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 및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A씨의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1줄 요약 :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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