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11.09.오늘의 일들 :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인정 / '10대 여학생 폭행' 남성 제압한 전북대 김태진 교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1. 9. 22:05

본문

반응형

1.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첫 인정하면서 관련소송들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됐다.

김 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처음 수십 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 피해자는 총 5천41명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려 구제에 나섰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포함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나온다.

1줄 요약 :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 '10대 여학생 폭행' 50대 남성 제압한 전북대 김태진 교수

최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몸으로 막아 제압한 '의인'이 전북대학교 교수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대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진 교수다.

당시 저녁 조깅을 하던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전주 한 도심에서 50대 남성 A씨가 10대 여학생을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폭행 중인 A씨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이처럼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은 현장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50대 남성을 제압한 전북대 김태진 교수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길가에 버려져 있던 둔기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도 피해를 볼 법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한 김 교수의 대처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 남성이 여학생을 쓰러뜨린 채 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학생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길 가던 여고생을 마구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했다.

1줄 요약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을 몸으로 막아 제압한 사람이 전북대학교 김태진 교수로 알려졌고,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구속됐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