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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오늘의 일들 : ‘성범죄 의사’ 최근 5년 793명 / '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2. 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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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의사’ 최근 5년 793명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 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성범죄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이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1줄 요약 : 성범죄를 저질른 의사가 최근 5년간 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지난달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사촌 오빠 B 씨의 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작은아버지, 즉 B 씨의 아버지로부터 수능이 끝났으니 집에 와서 용돈을 받아 가라는 말을 듣고 B 씨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범행이 발생한 2011년 11월 말에 B 씨는 부대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 씨는 2011년 10월 초 입대했고 휴가는 이듬해 6월에야 나왔다.

B씨는 당시 군에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가 고소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이지만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착각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사촌 동생 A 씨가 13살이던 2007년 B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성폭행 얘기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본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B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B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줄 요약 :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사촌 오빠 B 씨의 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당시 군에 입대했었고, 알리바이가 되어 무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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