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05.01.오늘의 일들 :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3년6개월 구형 /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남성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5. 1. 22:30

본문

반응형

1. 주차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차시비로 인해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징역형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한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30대)와 합세해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도 A 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1줄 요약 : 검찰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남성…결국 50대 여성 사망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42 정이나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제 42정은 14일 치 복용량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 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혈전 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 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 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 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50대 여성에 수면제 42정을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