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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왜 '징역 100년'이 없을까??

알아두면 좋을?!

by monotake 2021. 9. 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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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뉴스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량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징역 100년 선고' 이란 뉴스를 종종 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30년' 정도가 전부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일까??


  • 한국의 경우

1. 중학생·고등학생 두 딸 9년간 성폭행한 48세 남성 징역 30년 선고

16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2007년 부인과 이혼 후 본인 의지로 키우던 두 딸을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2. 초등학생 딸 10년간 성폭행한 50세 남성 징역 7년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남성은 딸이 피해망상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3. 7·8살 친딸 성폭행한 43세 남성 징역 13년 선고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016년 만 7, 8살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 학대를 일삼은 남성은 1심에 불복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 미국의 경우

1. 친딸과 의붓딸 10년 넘게 성폭행한 美 부부 각각 징역 723년, 438년 선고

지난해 11월 미국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2007년부터 10년 넘게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723년과 438년을 선고했다. 1급 강간과 동성 강간, 성고문, 성적 학대, 방관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다. 특히 1급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는 건별로 최대 99년형씩 추가됐다.

2. 친딸 4년간 400차례 성폭행한 美 남성 징역 1503년 선고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라는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인생을 망가트리고도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역대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과 한국의 차이

비슷한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을 비교하면, 한국 법원은 관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바로 형량 상한선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다. 

영미법계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 쉽게 말해,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각각 더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몇 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지었을 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따진 뒤 이를 모두 다 더해서 선고한다. 형량의 상한선도 없어 천문학적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중주의’를 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가중하는 형태로 처벌한다. 가장 중한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일 경우에는 해당 형을 내리지만, 유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형인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형의 150%까지 선고할 수 있다.

즉, 유기징역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이다. 그 이상은 무기징역, 사형뿐이다. 


  • 달라진 국민들의 법 감정

국민들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의구심이 많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가볍고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살인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강간 등 성범죄는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8%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억제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은 강력범죄에 대해 현재 법원의 판결이 가볍고 관대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감소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는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범죄 등의 강력범죄,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에 국민 법감정을 벗어나는 낮은 형량을 부여했고, 이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당장에 형량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당장의 법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에서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관대한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앞의 통계에 따르면, 우선 법 집행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부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1991년 응답자들은 68.2%가 공평하다고 한 반면, 2019년에는 15.7%만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같은 기간 31.9%에서 84.3%로 껑충 뛰었다. 연도별 질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느냐(2008년)',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느냐(2019년)' 등으로 서로 달랐다. 연구원은 같은 취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법의 공정성 인식으로 묶어 풀이했다.
 
법관이 여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도 강한 편이다. 1991년과 1994년, 2008년 조사에서 각각 79%, 77%, 76.7%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2019년 조사 때는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지 물었는데, 그렇다는 의견이 49.7%, 아니라는 의견이 50.2%로 비슷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는 차이가 큰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대에 맞는 양형기준은 계속 논의·적용되고 있다. 양형위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에 징역 29년 3개월까지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 인자로 위상을 낮추기도 했다. 이 기준은 올해 1월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밖에서 양형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학계에선 국민참여재판 확대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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