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1.10.31. 오늘의 일들 :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생 성추행/의붓딸 12년간 343회 성폭행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11. 1. 00:04

본문

반응형

1.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생 성추행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H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성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파주경찰서와 H아파트 주민 박 모씨(46·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H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서 초등생 A군(9세)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B군에게 30여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아파트 단지 내 성추행이 벌어졌던 현장 

B군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A군에게 "내 것도 봤으니 너도 바지 내리고 보여달라"라고 협박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A군 부모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아들은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덩치가 큰 형(B군)이 집으로 쫓아올 것 같아 겁이 났고, 지나는 사람도 없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B군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분개했다.

사건 이후 A군 부모는 아파트 방재실을 찾아가 성추행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폭력은 중범죄로 간주돼 사건을 접수 즉시 경기북부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이첩했다"면서 "유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파출소 탄력 순찰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 의붓딸 임신시켜 놓고 “넌 내 아내다” 12년간 343회 성폭행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차례 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의붓딸 B 씨를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B 씨의 나이는 9살이었다.

A씨는 "B 씨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14세부터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B 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라고 협박하고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이 된 B 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A 씨의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