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1.11.25. 오늘의 일들 : 바지 벗고 새벽 배송한 쿠팡 택배 직원 / 차에 개 묶고 시속 80km로 달린 견주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11. 26. 00:34

본문

반응형

1. "소변 급해서" 바지 벗고 새벽 배송한 쿠팡 택배 직원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를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 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쿠팡의 택배 직원이 새벽 배송 중 하의탈의를 한 채 배송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7층에 이어 바로 위층인 8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나타났다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슬며시 바지를 올렸다. A 씨의 모습은 위아래층에 사는 친구 사이 여성 두 명에게 발각됐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A 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배송 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 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A 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2. 차에 개 묶고 시속 80km로 달린 견주 집행유예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견주는 개를 차에 매달고 달려 개를 죽게 만들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를 묶어 5㎞가량을 달리게 하다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연대가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연대 측은 "(제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네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며 "이는 학대자가 살아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고 달렸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