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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오늘의 일들 : 경동대학교 재학생, 교내 '불법촬영' / 화장 고치며 따라간 여고생, 남성 '성폭행 무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12. 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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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생 집단 성폭행'  경동대학교 재학생, 이번엔 교내 '불법 촬영'… 피해자만 40명

강원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은 피의자 남학생을 퇴학시킬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최근 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건의 대학교는 경동대학교로 알려졌고 한 단체는 신상공개를 유구하기도 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쯤 강원도 한 대학의 재학생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발목과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학이 자체로 벌인 조사에서 A씨는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촬영은 지난해부터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40여 명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학은 이날 A씨를 기숙사에서 퇴소시켰다. 오는 22일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A 씨를 퇴학시킬지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 5명은 지난달 자신들이 불법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가 즉각 조처하지 않자 이들은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해 여학생 5명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피의자 A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이 대학에서는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중학생을 수개월간 집단 성폭행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사건과 관련된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지난달 30일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학교는 경동대학교로 알려졌다.


2. 성폭행 당했다던 여고생, CCTV 보니.. 화장 고치고 뒤따라가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2시간 후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은 법정에 와서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아파트 CC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건 직후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다. 이후 현관을 나선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 씨를 따라갔다.

이 모습을 두고 B양은 “A 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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