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1.오늘의 일들 : 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
1. 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A 씨의 상사인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
오늘의 일들
2024. 4. 2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