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개인이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들
1.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화장품 견본품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 화장품”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무료 초대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음. 단, 무료나눔이나 양도는 가능 4. 헌혈증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금지)에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
알아두면 좋을?!
2021. 9. 11.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