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법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2. 어린이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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