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줄 요약 :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법원, 한국군 책임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은 '판결 이유 기재 생략'이 가능한 소액 사건 분류(3000만 원 이하)를 피하기 위해 3000만 100원으로 청구했다.


응우옌티탄 씨는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했다.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들은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줄 요약 :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