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돌진한 차량에 치인 초등생이 결국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인도로 돌진했다. A 씨의 차는 그대로 길을 걷던 9~12세의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가운데 '배승아'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이 반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 부부와 이경우(36) 등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로 A 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 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 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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