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A 씨(20대, 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B 씨 살해한 뒤 부산 외곽의 낙동강 변 풀숲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택시를 타고 부산 외곽으로 이동해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숲 속에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용 캐리어는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 일부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된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퇴원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28일 오전 B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40대 개그맨이 결국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김 모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다. 이때 한 택시가 김 씨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가자,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승차거부를 했다며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찼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 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김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도 폭행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3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직원 A씨의 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내려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진 사실아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A씨에게 "회사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화를 냈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미용실 요금을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