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 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켰고, B 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 씨에게서 6900만 원을 빌려 갔다.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강원도 원주시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 씨의 행동은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데 그칠 수 있었지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로 뒤바뀌었다.
A 씨는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도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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