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3(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었다.
헌재의 기각 의견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한 총리는 당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관 불임명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2024년 12월26일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12월27일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한 총리가) 밝힌 적이 없다”며 위헌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에 더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방기했다는 사유까지 더해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이런 위헌적 행위가 “내란죄 수사 관련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의결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가 필요한데 국회가 일반정족수(재적 의원의 과반) 요건으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량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싱크홀에 빠졌다.
2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9분쯤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에서 차선 4개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싱크홀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