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할 때 여성승객 꽈당, 버스기사는 억울함 호소
버스 운행 중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버스 기사는 억울해했다. 우회전 당시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해당 승객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넘어졌다는 것이다.
영상에서 한 시내버스가 우회전할 때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있었다.
제보자는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우회전한 후 거울로 2~3차례 확인했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운행했다"며 "다음날 (여성이) 전화가 와서 넘어졌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보험처리로 305만 원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영상의 속도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가 '0'인걸 확인했다"며 "여성이 우측 통로 쪽으로 넘어져 앞뒤 어르신들이 쳐다보니까 벌떡 일어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며 기사인 제 잘못이라고 한다"면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10월 28일 징계한다고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2. 대법원 리얼돌 한국 수입 허가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기구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세청은 “패소 판결 확정 시까지 통관 보류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그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2월 세관 당국은 A사가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관세법상 수입 금지품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며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심과 3심(대법원)도 1심 판결을 수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에도 A사가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처음으로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사는 처음으로 리얼돌 제품을 실제 수입하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
처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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