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닭고기값 담합’ 주도 한국육계협회 과징금 처분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사업자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혐의로 과징금 12억 1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선 육계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더해 이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출고량을 결정하고, 2011년 7월부터는 17차례에 걸쳐 삼계 가격·출고량도 결정했다. 회원사들은 협회의 결정에 따라 담합을 이행했다.
협회는 판매가격을 높이고자 닭 운반비, 염장 비 등 제반 비용을 일괄 인상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줄이는 등의 방식을 썼다.
출고량 조정을 위해서는 생닭 시세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회원사들이 외부에서 닭을 사들여 냉동 비축하도록 했다. 생산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를 폐기하고, ‘부모 닭’인 종계 생산도 제한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협회와 함께 육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785억 원(5개사 검찰 고발)을 부과하고, 삼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7개사에는 과징금 215억 원(2개사 고발)을 부과했다. 종계 생산량 담합에 나선 4개 사업자에도 과징금 3억 원을 내도록 의결하기도 했다.
2. 부산서 세월호 추모 현수막 64개 훼손한 여성 2명 입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부산에서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여성 A씨(40대)와 B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44분께 북구 화명동 도로 펜스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현수막 64개를 고정 연결한 줄을 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은 가로 80cm, 세로 1m의 크기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와 B 씨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세월호 추모 현수막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