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들

25.04.19.오늘의 일들 : 50대 가장, 일가족 5명 살해…계획적 범행 정황 밝혀져 /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실형 확정

monotake 2025. 4.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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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가장, 일가족 5명 살해…계획적 범행 정황 밝혀져

처자식과 부모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전 국민에 충격을 안겼던 50대 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획적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50대 가장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그가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족5명을 살해한 비정한 50대 가장일가족5명을 살해한 비정한 50대 가장
일가족5명을 살해한 비정한 50대 가장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가족들에게 먹이고 모두 잠들게 한 후, 한 명씩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 범행을 마친 그는 15일 오전 1시경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도주했다. 정확한 범행 시각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예정이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빠르게 마친 뒤 즉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수법과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우발적 범죄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방식이나 도주 경로를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A 씨는 범행의 시간과 동선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사용한 수면제는 사건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식음료에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식은 계획적인 범행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면제를 사용해 모든 가족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중 누군가의 저항이나 신고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행이 이뤄진 시점인 한밤중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밤 시간대에 가족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린 후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교수는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밤 시간대에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며 “아파트라는 특성상, 다른 주민의 신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계약자들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합되어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 빠져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줄 요약 : 50대 가장이 수면제를 이용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실형 확정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인분 기저귀 사건사건반장에서 보도된 인분 기저귀 사건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인분 기저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기저귀를 비빈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 원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피해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는 "그때 하필이면 손에 아기 똥 기저귀가 있었다. 만약에 내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악마같이 아기를 (혼자 골방에) 재워놓고 천하태평인 얼굴로 죄송하다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교사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고,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교사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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