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3.오늘의 일들 : 송도 여중생 학폭 영상에 경찰 수사 / 청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논란
1. 송도 여중생 학폭 영상에 경찰 수사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강요하는 학교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으며, 영상 길이는 약 1분 39초다.
영상에는 한 여중생 A양이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또래 여학생 B양의 뺨을 7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A양은 폭행 도중 B양에게 "숫자를 세라"고 지시했고, B양은 맞을 때마다 "하나, 둘…"하고 울먹이며 숫자를 세야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 듯 "이제 반대쪽 뺨을 때려달라"며 A양에게 애원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웃거나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데 그쳤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시물 댓글에는 A양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유포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SNS 게시글을 통해 "백번이고 천번이고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며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 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게시된 영상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줄 요약 :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를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청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논란
청각 장애인과 농인이 보조견을 동반해 식당을 방문하려 했으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장애인 보조견 구름이네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글쓴이 A 씨는 "몇 번이고 보조견이 입은 옷과 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증을 보여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핀잔, 직원의 짜증,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청각장애인 보조견 구름이와 식당 입장을 위해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고 들어가려 했다.
식당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구름이가 나오는 보조견 홍보 영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식당 측은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잠시 후 A 씨는 식당 관계자의 손짓을 보고 입장하라는 손짓인 줄 알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이렇게 하시면 제가 경찰 불러야 한다"며 또다시 막아 세웠다.
A 씨는 "경찰이 오면 해결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희망마저 저버린 경찰이었다. 오히려 식당 관계자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안내견이 어디 있냐'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지에는 법률이 서 있고 휴대전화 검색 1분이면 보조견 종류는 물론 구름이가 출연한 보조견 홍보 영상들까지 찾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혹여 자신이 농인이라 문자 소통이 어려운 걸까 싶어 수어 통역사까지 연결했지만 식당 측은 강경했다. 이후 가까스로 한국 도우미견협회 측과 통화를 마친 후 그제야 보조견 입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