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5.오늘의 일들 : 국회,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통과 /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1. 국회,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통과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수사 법안들이 여야 갈등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검 정국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3대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며 정국이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으로, 각각 194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지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죄 의혹 등 11가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법으로, 특검보는 7명, 파견검사는 최대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되며 수사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폐기됐지만,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할 예정이며, 향후 특검 후보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돼, 검찰 내 자정 기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줄 요약 :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정국이 특검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며 위헌 논란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권한 대행의 지명 권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종료되며, 대통령이 직접 새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임 정부 권한대행 한덕수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권한 없이 이뤄진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여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실상 지명 무효 상태가 지속돼왔다.
이번 철회로 두 후보자 지명은 백지화됐으며, 이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군을 물색해 재지명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깊으며, 윤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헌법기관 지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지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