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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오늘의 일들 :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9개월 원아 살해 / '10% 적금' 1000억어치 판 지역농협 “해지해달라”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2.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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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9개월 원아 살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김봉준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 씨(65)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은 뒤 쿠션을 올렸다. 이후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했다.

당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이 끝난 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B군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장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뒤 A 씨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을 거치며 혐의가 구체화됐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A 씨는 지난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줄 요약 :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했다.



2. '10% 적금' 1000억어치 판 지역농협 “해지해달라”

남해축산농협과 동경주농협, 합천농협, 사라신협이 고금리 특판상품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금이 몰려 "해지를 부탁한다"라고 문자를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남해축산농협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우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밝혔다.

남해 축산농협 측은 이어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 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린다”며 “고객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를 해주면 감사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적금 상품은 남해축산농협이 이달 1일 특판으로 판매를 시작한 ‘NH여행적금’으로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최대 금리 10.35% 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가입 조건·대상 제한 없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월불 입금액 한도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수금이 몰렸다. 

그러나 당초 남해축산농협 측은 해당 상품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며 1000억 원이 아닌 10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특판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으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가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입 대상도 신규 제외 기존 대상으로 한정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남해축산농협 직원들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 개별적으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해 간곡히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적금 10% 상품에 수천억 원대 예금이 쏟아지면서 막대한 예금이자 지출을 부담하게 되자 남해축산농협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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