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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오늘의 일들 : 여성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승려 / ‘마약 의혹’ 이선균 피의자 신분 전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0.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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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승려

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관계까지 요구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을 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 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에는 B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는 등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절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인 뒤 현금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1줄 요약 : 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관계까지 요구한 60대 승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 ‘마약 의혹’ 이선균 피의자 신분 전환

마약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이선균(48)씨가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이 씨에 대해 곧 마약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 입건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정식 수사를 받게 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과 수사선상에 오른 7명

경찰은 이날 “이 씨 등 8명이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씨 등 3명은 이미 입건했고 나머지 5명은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그동안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내사자 신분이었으나 경찰이 주말 동안 이 씨가 대마 등 복수의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A(29·여)씨를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주말 구속하고 또 다른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이씨와 1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올 초부터 서울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관련한 내용도 파악했다.

나머지 내사자 5명 중에는 재벌가 3세 B 씨와 가수 지망생 C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다만 B씨와 C 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것일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이 씨는 B씨, C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했다. ‘노 웨이 아웃’ 제작진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직후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하차의 뜻을 내비쳤다”며 “제작사는 매니지먼트와의 합의하에 배우의 입장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배우 이선균이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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