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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오늘의 일들 : JMS 정명석, 여신도들 또 성폭행? / 중국 "한국 수입 의류 코로나 감염원…수입 자제 권고"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3. 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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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MS 정명석, 여신도들 또 성폭행?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를 상습중간간·상습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여성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이날 외국 국적인 피해자들은 정씨가 출소한 뒤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적의 입 메이플 잉 퉁 후엔(29)씨는 2011년 신도가 된 뒤 정 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게 돼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생활하며 정 씨로부터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성폭행 2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당했을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믿음의 시험’이라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며 “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신이 들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호주 국적인 다른 피해자 A(30)씨도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4년 신도가 됐다는 A씨는 정씨 출소에 맞춰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8년 7월 처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호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정씨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이 형법에 명시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MS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며 “시시비비가 명백히 밝혀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 중국 "한국 수입 의류 코로나19 최초 감염원…수입 자제 권고"

중국에서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산 수입 의류나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수입의류’를 검색하면 ‘역정(疫情. 전염병 상황)’, ‘한국산 수입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 문구가 함께 나온다. 앞서 베이징 상바오 등 현지 매체는 “저장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접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여러 지방 당국이 한국산 의류 등 해외 물품 수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공식 위쳇을 통해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시민들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수입의류'를 검색하면 이란 기사들이 검색된다.

샤오싱시는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심각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을 수입 자제 물품의 예로 들었다. 샤오싱시는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한 적 있는 인원,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구입한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차례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권고령은 내린 지역에는 저장성 샤오싱시, 둥양시와 장쑤성 리수이현 롄두구 등이 포함된다.

저장성 더칭현은 “의류 수입 종사자나 최근 수입의류를 구입한 적 있는 주민은 관할지역 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무료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항저우시 질병통제센터 자오강 주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물품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가급적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접촉하는 경우 개인 보호와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해외 우편물과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국산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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