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4.10. 오늘의 일들 : '가평 계곡 살인' 공범A씨, 유명 가수에 마약도 팔았다 / 음주운전 전과 5범, 또 무면허 만취운전 사망사고 일으켜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4. 11. 00:17

본문

반응형

1. '가평 계곡 살인' 공범 A 씨, 유명 가수에 마약도 팔았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했던 A 씨가 과거 유명 가수에 마약류를 판매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가평 계곡 살인' 공범A씨가 유명연예인에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초등학교 선배 등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18여 회에 걸쳐 시가 6,07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온라인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를 만나 프로포폴을 건네주는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A 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사람 중에는 유명 남성 가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수는 2019년 9월 서울 한 호텔 앞에서 1,000만 원을 내고 프로포폴을 구매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A 씨 일당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구매했다.

한편 검찰과 함께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입 인원을 15명으로 늘린 상태다.


2. 음주운전 전과 5범, 또 무면허 만취운전 사망사고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 5범 60대가 또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2시 4분쯤 전남 무안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B 씨(6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앞서 같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3%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