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5.04. 오늘의 일들 :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송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5. 4. 23:06

본문

반응형

1.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가 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가 이를 제지했고 그 이후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 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다", "더러우니깐 (이 가방을) 놔라", "나 경찰 백이 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행당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렸다.


2. 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송치

자신의 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노예로 삼았던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다. 그는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 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대전서부경찰서에 통학 차량 기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당시 B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한 것은 물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B 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신고를 결심했다.

지난달 19일 B 씨는 대전서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당시 B씨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