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9.오늘의 일들 :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인정 / '10대 여학생 폭행' 남성 제압한 전북대 김태진 교수
1.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
오늘의 일들
2023. 11. 9.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