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3. 오늘의 일들 : 성관계 영상 동의없이 유포했는데 '무죄' / 포메라니안 강아지 학대한 평택역 남자
1. 성관계 영상 동의 없이 유포했는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 표현물 원본을 편집·복제한 ‘재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2018년 12월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A씨 측은 법 개정 이전인 2..
오늘의 일들
2022. 8. 13.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