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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오늘의 일들 : 성관계 영상 동의없이 유포했는데 '무죄' / 포메라니안 강아지 학대한 평택역 남자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8.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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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영상 동의 없이 유포했는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 표현물 원본을 편집·복제한 ‘재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2018년 12월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A씨 측은 법 개정 이전인 2016년 3월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A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에 수사했다. 중앙지검은 수사를 했지만, A씨가 보낸 영상이 원본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A씨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A씨가 유포한 영상 중 1개는 원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보더라도 A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촬영 원본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 무죄를 선고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한 줄 요약 : 재판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넘겨진 A씨에 재촬영물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 포메라니안 강아지 학대한 평택역 남자

경기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에 힘껏 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평택역 역사 안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을 세게 가격하고 이를 바닥에 던지기도 한다. 그는 주변의 제지에도 이 강아지의 목을 묶은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도 하며 한동안 학대를 이어간다. 또 A씨는 철도 공무원이 “강아지가 무슨 죄냐,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X발X끼야 네가 내 강아지한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자기 쪽으로 강아지를 내던지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케어에 따르면 강아지는 처음 폭행 이후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이후 수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당시 출동한 철도 공무원도 A씨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해 강아지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고발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평택역에서 가방에 든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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