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7. - 오늘의 일들
1.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박지성, 조문 관련 악성 댓글 남긴 누리꾼 경찰에 고소 박지성 씨가 故 ..
오늘의 일들
2021. 6. 1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