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8.오늘의 일들 : 옆집 여성 샤워하는 모습 훔쳐봤는데···'무죄' / '10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 집행유예
1. 옆집 여성 샤워하는 모습 훔쳐봤는데···'무죄' 옆집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훔쳐본 50대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으나 무죄를 판결받았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김 모(5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 씨(27)의 집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해 A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씨의 집 밖에 서서 열린 창문을..
오늘의 일들
2023. 2. 1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