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6.오늘의 일들 : 마약 취해 '묻지마 살인' 징역 35년 / 침수 장갑차 탑승한 업체 직원 2명 사망
1. 마약 취해 '묻지 마 살인' 징역 35년 확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다가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쓰러진 피해자 상의를 뒤져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켜 범행했고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오늘의 일들
2023. 9. 26.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