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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오늘의 일들 : 마약 취해 '묻지마 살인' 징역 35년 / 침수 장갑차 탑승한 업체 직원 2명 사망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9.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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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취해 '묻지 마 살인' 징역 35년 확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다가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쓰러진 피해자 상의를 뒤져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켜 범행했고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면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 이상증상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1줄 요약 :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다가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 방사청 “침수 장갑차 탑승한 업체 직원 2명 사망”

해병대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시운전 중 침수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결국 숨졌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소재 군부대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1대가 시운전 중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실종됐다가 구조된 후 병원에 후송됐던 탑승자(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KAAV-Ⅱ의 모형과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사망자들은 침수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해경·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에서 성능시험 중이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신형(KAAV)-Ⅱ한대가 침수 사고를 당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탑승한 신형 KAAV한대가 해안에서 700~1㎞떨어진 해안에서 성능시험을 하던 중 침수 사고로 가라앉았다.

군 당국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과 119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는 해병대 1사단 구조대와 함께 수중 탐색에서 KAAV를 발견, 조종석 부근에 있던 방산업체 2명을 구조했다.

KAAV는 상륙작전 때 사용하는 수륙양용장갑차로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대표 장비다. 군 당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KAAV의 개량형(KAAV-Ⅱ)을 탐색개발 중이다.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성능시험 중이던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신형(KAAV)-Ⅱ한대의 침수 사고로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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