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소 D-4 김근식, 경기 지역 갱생시설 거주 유력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7일 출소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다.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한 줄 요약 :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료 여성 살해한 안동시청 공무원 징역 30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팔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 하고 수차례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줄 요약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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