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7년간 '가짜 의사'로 산 무면허 60대 남성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 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A 씨가 의대에 재학했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약 27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의료 행위를 해 온 병원은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된 A씨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그를 고용한 병원들은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했고, 음주 의료사고를 내 합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30년 가까운 가짜 의사 행세는 병원 관계자가 A 씨에게 의심을 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 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를 고용하면서 의사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의료재단 종합병원 1곳과 병원 관계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줄 요약 : 27년간 '가짜 의사'로 산 무면허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 우리은행 부장 '슈퍼 갑질'
국내 대형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사적 지시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A 은행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혐의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B 부장의 '갑질'을 폭로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직원의 배우자 C 씨였다. 그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남편 명의로 접속, 회사 게시판에 부장의 만행을 나열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스크린골프를 치러 갔다가 내기에 져서 또는 실적을 못 채워서 100만 원씩 뺏겼다", "뺨을 맞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듣고 귀가했다"는 등의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 오라"는 지시에 남편이 자신에게 김밥을 말아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C 씨는 "남편이 부장 때문에 힘들어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다", "부장이 타 부서로 발령이 안 나자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다. 이제 이런 일 안 당해도 된다고 남편이 엄청 기대했었는데…"라며 심경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폭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A 은행과 B 부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은행 관계자는 "감찰팀이 블라인드 글을 보고 조사를 한 결과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대기 발령을 해 놓은 상태"라며 "논란이 된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추가 조사 후 징계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우리은행에서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사적 지시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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