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사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재래시장에서 또 5만 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 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4만 2000원을 거슬러 받아 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70)의 딸이 뒤늦게 지폐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통화 위조 혐의로 9월 구속 송치됐다.
대전에서도 지난 8월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 내려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가 철회된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카페 등에 적용됐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조처들은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 내용이다. 이 규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던 만큼, 단속과 위반 시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시기는 2019년 11월로, 정부가 약 4년 만에 노선을 바꾼 셈이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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