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11.08.오늘의 일들 : 3개월 30건 범행 13세 중학생, 결국 소년원 /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1. 8. 22:38

본문

320x100

1. 3개월 30건 범행 13세 중학생, 결국 소년원

제주에서 3개월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촉봅소년이지만 소년원에 들어갔다.

A군은 최근 3개월 동안 제주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1명이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친데 이어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지난 4일 제주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1줄 요약 : 3개월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촉법소년이지만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2.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로 불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질타하고 번복을 요구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제로 비아이에 대한 수사가 무마되면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익신고 이후 비아이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 뒤늦게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비아이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유죄로 바뀌었는데 하실 말씀 없나', '상고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경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 한모 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고 이듬해 "양 전 대표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미국에 나가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등 도피를 지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한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양 전 대표 측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한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줄 요약 :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28x90
320x100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