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화장품 견본품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 화장품”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무료 초대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음.
단, 무료나눔이나 양도는 가능
4. 헌혈증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금지)에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관련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수제 비누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는 것도 안된다.
6. 수제 향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개인이 향초를 만든 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선물하면 징역 7년 이하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7.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살 수 있다.
8. 낚시로 잡은 물고기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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