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 행정관의 거취를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현재 인적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며 강 행정관에 대해 곧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7월에서야 강 행정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강 행정관은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지난 5일 병가를 냈다가 이날 출근했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윤석열계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보좌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본다"며 강 행정관을 향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대회한체육회장 3 연임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 직무까지 정지되면서 3선 도전에 악재를 맞았기 때문.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4일 열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