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사전투표 혼선과 부정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선거 방해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일부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5월 31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투표에서는 철저한 관리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는 투표용지 수십 장이 외부로 반출되었고, 경기 김포와 부천에서는 기표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 외에도 용인에서는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이재명 후보 투표지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 단체가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해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의식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 위원장은 성동구 선관위를 찾아 우체국을 통한 관외투표 회송 절차를 점검하고, 투표지의 안전한 관리와 보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30일 밤 9시 43분경,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으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운영하던 사전투표 사무원이었다. 5월 29일 정오경,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신분증을 사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직접 발급받은 뒤 대리투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 및 선관위 해촉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배우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이 범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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