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와 방식은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은 “소득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
또한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거주자에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차로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사용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매장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학원 등이며,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외국계 명품매장 및 유통업체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난민 인정자도 최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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