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인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피고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한 영상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고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을 때 이를 공적 관심사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된 정보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개인의 비판적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의 정보 전달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며 판결의 객관성을 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비판적 콘텐츠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과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등지에서 유사한 방식의 구이 요리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냉동 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어 대패 형태의 고기를 만드는 방식은 특정인의 독창적인 기술적 발명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993년의 기계 구입 실수 일화가 대패삼겹살의 유일한 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의 식문화 환경에서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부산 초량목 일대 등의 음식점에서 1990년대 초반 이미 비슷한 방식의 메뉴가 존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과 형태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전에도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특정인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발행된 지역 신문 광고나 당시 음식점의 메뉴판 등 실증적인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이 특정 프랜차이즈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주장하는 독점적 기원설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마케팅 서사의 진위 검증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대패삼겹살의 기원은 특정인의 창작물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식문화 흐름이었음이 사법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재환 PD의 활동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PD는 과거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다뤄왔으며, 이번 영상 역시 특정 기업의 홍보 서사가 실제 역사와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명 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언론이나 개인 유튜버가 팩트를 기반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집한 자료와 현장 취재 기록들은 팩트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언론 보도나 비판적 콘텐츠가 기업의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비판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비판적 콘텐츠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저울질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버가 공적 인물이나 기업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아닌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결국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합리적 근거 기반의 비판은 민주 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매출 하락과 피고의 영상 게시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매출 변화가 특정 영상 하나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장 환경 및 브랜드 자체의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2025년 당시 백종원 대표 및 브랜드 관련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러 이슈들은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법원은 특정 유튜버의 비판 영상이 매출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피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성과는 시장의 트렌드, 경제 상황, 기업 내부의 이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외부의 비판 콘텐츠에 의해 단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출 하락은 수많은 시장 내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물이며, 단일 콘텐츠 게시물 하나만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원고 측에서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매출 하락과 외부의 비판적 콘텐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이번 소송이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임을 분명히 선을 그으며, 점주들의 소송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하며, 본사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각 브랜드 점주들의 요청으로 열린 ‘일부 유튜버 피해 관련 긴급 상생위원회’에서는 전국 점주 1,700여 명이 서명한 공동성명서가 전달된 바 있습니다. 본사는 이 당시 점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가맹점주님들의 피해와 고통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또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허위·비방을 일삼는 유튜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끝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브랜드와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이번 1심 결과가 남은 20건의 소송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과 미디어 간의 법적 공방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가맹점주 개별 소송의 결과로 선을 긋는 한편, 향후 허위·비방 콘텐츠에 대해서는 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경한 법적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송 내용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 판결 | 원고 패소 (청구 기각) |
| 기업 입장 | 가맹점주 개인의 소송으로 인한 결과임을 강조 |
| 핵심 쟁점 | 대패삼겹살 기원의 진위 여부, 언론의 비판 활동 범위 |
| 향후 전망 | 잔여 소송 20건 진행 중,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측 법적 대응 강화 예정 |
현재 상황: 총 21건의 관련 소송 중 1심 첫 결과이며, 나머지 소송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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