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집 앞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이용료는 월 1천 원으로,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서울시에 홀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도어 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여럿이 함께 사는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침입 등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8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자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관문에 도어 카메라가 설치된다. 전용 앱을 이용하면 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가능하다.
도어 카메라와 연계된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전용 앱 혹은 SOS 비상버튼을 통해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총 3년이다. 이용료는 시중 가격보다 50% 이상 저렴한 월 9,900원이다. 다만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한 달에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모집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500명 가량의 인원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예산에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서울에서 혼자사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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