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10.12. 오늘의 일들 : 항공사 부기장 알몸 영상·사진 유포 의혹 / 마약 삼켜 밀반입 하는 보디패커 첫 확인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0. 12. 22:14

본문

반응형

1. 항공사 승무원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 영상·사진 유포 의혹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보고 있으며 2·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블라인드’에서 나왔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글에 따르면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는데, 단톡방 수위가 너무 센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만났던 승무원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지인에게 처음 유포한 것이며, 이후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됐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또 일부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서 단톡방에 공유하며 2·3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줄 요약 : 불법 촬영된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돌려보고, 2·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 마약 삼켜 밀반입 한 50대 남성 숨져, 보디패커 첫 확인

몸 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보디패커’ 수법으로 국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50대 남성이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마약을 삼킨 보디 패커의 엑스레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사망한 A 씨의 장기에서 소분해 포장된 마약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사망 신고 후 이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위와 대장 등에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여러 마약 종류가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국외에서 입국한 A씨가 체내에 숨겨온 마약 봉지가 터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을 삼키거나 항문에 넣는 방식으로 운반하는 ‘보디 패커’ 방식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마약 유통 정황을 수사 중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한 동거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보디패커는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수사당국이 확인한 것도 2003년 페루에서 미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한국 항공기를 타고 홍콩으로 향하던 페루 국적 밀반입자가 한국 국적기에서 적발된 경우였다. 보디 패커는 마약을 삼키거나 항문으로 밀어 넣어 운반한다. 운반 후엔 구토제나 관장약을 사용해 꺼낸다. 체내에서 다량의 마약 봉지가 터지면 A 씨처럼 급사할 가능성이 커 상당히 위험한 운반 방식으로 꼽힌다.

한 줄 요약 : 몸 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수법으로 국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일명 '보디패커'를 첫 확인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