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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오늘의 일들 : 수영장 강습받던 5살 아이 뇌사 / 여자친구 성폭행 소방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2.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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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영장서 강습받던 5살 아이 뇌사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A군(6세)이 걸려있는 것을 수영강사 B 씨가 발견했다.

폐쇄회로(CC) TV에는 당시 수영장 사다리 주변에서 놀고 있는 A군과 C군(8세)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얼마 뒤 A군은 착용한 수영 보조 장비가 사다리 사이에 끼어버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 쳤고, 옆에 있던 C군이 이를 꺼내려고 해 보지만 역부족이었다.

A군은 다른 2명과 함께 수영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수영강사 B씨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듯 물속에 있던 A군 곁에서 점점 멀어졌다.

뒤늦게 A군을 발견한 B씨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A군은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A군의 어머니는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고,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희생된 것이다. 이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막을 수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 9㎝보다 깊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운영되던 수영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인지 조사 중이다. 등록된 수영장 시설이 아닌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 줄 요약 :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수영강사를 조사 중이다.



2. 여자친구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 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여성이 먼저 깨물어 똑같이 깨물거나,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실수로 귀를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줄 요약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소방공무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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