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04.18.오늘의 일들 :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문자, 잡고보니 고등학생 / 층간소음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항소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4. 18. 21:49

본문

반응형

1.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문자, 잡고보니 수학여행 왔던 학생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폭발물처리반까지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에게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으로 조사됐다.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폭발물 설치 문구를 넣은 사진을 제작해 제주를 떠나기 직전 탑승구에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메시지를 확인한 진에어 승무원은 즉각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제주서부서는 대테러합동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형사를 비상소집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현장 수색을 하기도 했다.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7일 타 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장난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만큼 장난, 허위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줄 요약 :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층간소음 이웃 50분간 160회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항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2)가 판결 선고 하루 뒤인 11일 곧바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B씨가 앓고 있던 지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줄 요약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