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4.오늘의 일들 : 욱일기 든 행인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 강남 아파트 놀이터서 흉기 휘두른 30대, 테이저건 제압
1. 욱일기 든 행인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던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인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
오늘의 일들
2023. 9. 24.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