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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오늘의 일들 : 욱일기 든 행인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 강남 아파트 놀이터서 흉기 휘두른 30대, 테이저건 제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9.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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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욱일기 든 행인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던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인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욱일기를 들고 다니는 일본인

사건 당시 B 씨를 발견한 A 씨가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 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벽돌 등으로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수사 기관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대신 축소 사실인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1줄 요약 : 욱일기을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던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강남 아파트 놀이터서 흉기 휘두른 30대, 테이저건 제압

강남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나가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줄 요약 : 강남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를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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