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2. 오늘의 일들 :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1.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8)군을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인..
오늘의 일들
2022. 6. 12. 21:49